[식별력-올레드 사건]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텔레비전 수신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Read More알기 쉬운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사례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텔레비전 수신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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