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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사례

글쓴이: 혁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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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 시 ‘용도’를 기재하세요

설명자료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 시 ‘용도’를 기재하세요– 특허청, 21년 1월 이후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 가능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ㅇ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 실정, 관련업계의 의견,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ㅇ 현실에선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용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품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또한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종의 ‘서비스표’ 간의 유사 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요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업자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21년 유사상품 심사기준 세부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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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이 빠르다고요? 디자인등록도 빨리 해드려요!

유행이 빠르다고요? 디자인등록도 빨리 해드려요!– 가방·장신구 등 일부심사 대상 물품 확대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2월 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 물품류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유행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일정요건만 심사하여 최대한 빨리 권리를 부여하여 디자인권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   ㅇ 구체적으로 기존에 의류,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디자인일부심사제도가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ㅇ 이에 따라, 전체 디자인출원건수에서 일부심사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전체 출원의 20% 수준에서 약 3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부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까지 디자인 심사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4.4%(‘19년 44,989건→’20년 42,911건) 감소한 반면, 일부심사출원은 24.2%(‘19년 9천건→’20년 11,307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러한 이유는 지난해 12월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권리확보 및 활용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자 신속심사*를 실시하여 출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신속심사의 실시로 출원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출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  ㅇ 이번에 확대되는 디자인일부심사출원건도 마찬가지로 신속심사가 적용되어, 출원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출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품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일부심사 품목 확대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면서,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업의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 및 사업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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