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ase

알기 쉬운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사례

디자인 판례

[부분디자인]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설명자료 다운로

【판시사항】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갑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갑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과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은 ‘토끼 귀’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2]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화우 담당변리사 김양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9. 14. 선고 2012허4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대폰 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우측 [그림 1]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대상물품 상부의 [그림 2]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그림 3]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이 사건 출원디자인(출원번호 생략)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없어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2] 부분은 이를 보는 사람이 ‘토끼 귀’ 형상으로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토끼의 전체 형상에서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3] 부분이 휴대폰 케이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 또는 추상화가 수반되기 마련이고, 토끼 꼬리는 뭉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인데 이와 유사한 형상의 [그림 3]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토끼 귀’ 형상의 [그림 2]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림 3] 부분을 ‘토끼 꼬리’ 형상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하면서 [그림 3] 부분을 ‘꼬리’로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그림 2] 부분은 ‘토끼 귀’로, [그림 3]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1디자인’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거절결정(디)] > 종합법률정보 판례)

One thought on “[부분디자인]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 댓글쟁이

    참고영상
    도움이 많이~~
    되내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